의정부지방법원.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 남성은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경기 구리시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법정에서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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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