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동의를 받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KB저축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4자리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이를 회신해야 이체가 완료된다.
또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송금 후 10~30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함께 도입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명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