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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을 만나 혼내겠다며 흉기를 든 채 국회로 진입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 씨(5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일 충남 태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고속버스를 탔다. 이후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던 도중 종이에 싼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택시 기사가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린 사이 국회 앞 초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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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