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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구속 피한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는? 20일 구속심사

입력 | 2018-06-20 07:45:00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한진그룹 일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6조 등은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출입국당국에 허위 서류를 낸 사람,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람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출입국당국은 앞서 공개된 4통의 대한항공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물색하고 고용한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메일에는 ‘사모님 지시’로 가사도우미를 의미하는 ‘연수생’의 입국과 비자 발급, 출국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나온다. 당국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출입국당국은 법원의 판단 후 보강 조사를 거쳐 이 전 이사장을 딸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수 명 등과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구속 위기를 피한 적이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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