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野, 후반기 국회 뒷전… 인사청문회 개최시한 넘길수도
경찰 안팎에서는 민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 내정자는 15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이 청장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좀 다르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반기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공석이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까지 원구성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20일을 넘기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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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sukim@donga.com·권기범·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