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사업주·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음주운전·신호 위반을 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직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17일 밤 10시쯤 음식점 사장 부부,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광고 로드중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고 직원 중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에 합류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단 근무를 마친 후 시간이 되는 동료들끼리 함께 한 술자리”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는 모임에서 맥주 500㎖ 한 잔 이상을 마셨으면서도 다른 교통수단 대신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했다”라며 “A 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