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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주장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어떤 재판 전략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청구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 돼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3월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