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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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35억 원 명령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서 3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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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특활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