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파문]‘변호인外 금지’ 지난주 풀렸지만 아직까지 접견 온 사람 없어 경공모 회원과 서신교환 금지당해… 김경수 주장 반박할 증거 몰두 “김경수에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말도… 드루킹-공범 3명 ‘죄수의 딜레마’ 상대 진술 궁금해하며 유불리 촉각
‘드루킹’ 김동원 씨
3월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에 대해 교정 당국은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했다. 법원이 17일 김 씨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한해 접견을 허용했지만 접견을 온 사람은 변호사 외에 없었다고 한다.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등이 김 씨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교정 당국이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드루킹과 공범들 ‘죄수의 딜레마’
댓글 조작 공범인 ‘둘리’ 우모 씨(32·구속 기소)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34·구속 기소)도 박 씨의 자백에 흔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A 씨는 “김 씨와 다른 공범들 모두 서로의 진술을 궁금해하면서 본인 진술의 유불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 등 공범 3명은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의 6.5m² 독방에 수감돼 있다.
○ 드루킹, 특검 수사 기대
김 씨는 이르면 6월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는 상당히 고무됐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을 표적 삼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다. 우리는 (김 전 의원 등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 씨는 특정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검찰이 김 전 의원의 사건 개입을 축소하려고 했다. 자신 있으면 14일 나와 검사가 1시간 30분 동안 면담한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술을 대가로 수사 축소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영상 녹화 기록에 의하면 김 씨를 면담한 시간은 정확히 46분인데 김 씨 측이 공식 요청하면 녹음 파일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