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못 내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600만 원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된다.
방통위는 3월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 국내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이면 이용자 불편을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소명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