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아들 주모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숨진 이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세 주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지난 3월 경찰 조사 당시 주 씨는 아버지 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죽였다”며 “아버지에게 돈 몇 십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주 씨는 직장이 없고 거주지도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