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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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과 피해자의 왼쪽 시력이 사실상 실명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피해자 A 씨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A 씨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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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일 게재됐던 이번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한 지 이틀 만에 2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고, 10일 오전 기준 약 27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폭행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보자”며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등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경찰의 이번 대응은 그야말로 빵점”이라며 “살인미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폭행당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게 살인미수 아닌가. 어떻게 3자가 그것을 농단 한단 말인가”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진행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 시민은 처참하게 맞았는데도 왜 가볍게 처리하는 건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나라를 원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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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 씨의 진술 외에 CCTV 영상과 현장에서 피 묻은 나뭇가지 등이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몸에 문신이 새겨진 가해자 한 명이 한 경찰관을 밀며 다가서자, 경찰관이 물러서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10여 명이 얽혀 있고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상황을 파악하던 초기 장면”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을 해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