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숨진 피해 여성이 선처를 호소해 풀려난 상태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사실혼 관계인 A 씨(35·여)를 살해한 혐의로 유모 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4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유 씨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지인에게 털어놨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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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로부터 마지막 신고를 받은 3월 19일 유 씨에 대해 특수상해·폭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것이 중요한 기각 사유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몇 번이나 신변을 보호해주겠다고 했지만 A 씨가 거절했다. 법원이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