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불감증 근절 나서
○ 관행이 된 ‘안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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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밴 안전불감증은 과속뿐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안전 무시’ 관행 7개를 선정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다. 과속과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수도권의 한 광역버스에서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다. 안전띠 착용은 9월 28일부터 전 좌석에서 의무화된다. 동아일보DB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규정은 개선됐다. 어길 경우 처벌 근거도 새로 마련되고 수준도 강화됐다. 문제는 일상의 변화가 바뀐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391명이 숨졌다. 이 중 68명이 안전에 필요한 복장이나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체의 17.3%다. 4년 전인 2012년에도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중 17.9%(64명)로 비슷했다. 4년간 나아진 건 없었다. 모든 건설업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의해 현장에서 안전복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줄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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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에 ‘무관용’ 원칙
행안부는 3일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일상 속에 자리한 잘못된 관행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우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건물 책임자 등에게 부과한다.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법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범국민 안전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각종 안전 무시 관행을 신고한다. ‘7대 안전 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표어를 활용한 안전문화 운동도 펼쳐진다.
안전 인프라도 개선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차량용 카시트 보급과 산불 감시용 폐쇄회로(CC)TV 확대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대 관행을 시작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생활 속 모든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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