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현 사회부 기자
기존 출생신고 절차를 생각하면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아기를 봐야 하는 산모 대신에 아기 아빠가 한나절 휴가를 내거나 월차를 내서 처리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출생증명서인데 이것을 병원에서 전산망을 통해 쏴주기만 하면 출생신고가 끝나는 셈이다.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산모의 99%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요즘, 산모나 그 가족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
광고 로드중
다만 산모 부부나 집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아이 이름을 정해둬야 한다.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병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시민 호응이 높은 서비스를 종종 제공한다.
2016년 도입한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신청을 같이 하도록 했다. 셋째 이상을 낳았을 경우에는 다둥이 카드, 아기보험 가입,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구청, 저 주민센터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아기가 커가면서 나이별로 이용할 수 있거나 신청해볼 만한 서비스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속 안내해준다. 꽤 괜찮은 생애주기별 ‘간섭’인 셈이다.
같은 해 시행된 안심상속 서비스도 있다. 상속자가 신청만 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같은 각종 재산 및 채무관계를 소상히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문제는 대놓고 물어보기 껄끄럽다는 점에 착안했다.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우리 모르게 갖고 계시는 연금이나 땅이 얼마나 돼요?”라고 물어볼 자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모도 어떤 이유에서든 자식 몰래 진 빚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까지 다 치른 뒤에 갑자기 빚쟁이가 들이닥치거나, 상속받을 연금과 보험금이 있는데 관련 서류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광고 로드중
노지현 사회부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