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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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김모 양(17)에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양(19)에게 징역 13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박 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 양과 박 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양이 감형된 것에 대해 "김 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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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고 1심 판결도 그대로 나왔다. 이번 2심은 김 양과 박 양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1심에서 주범의 형량이 더 적게 나온 이유는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범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