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공시가 적용따라 부동산 증여때 세금 달라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A.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A 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할 때 형성되는 시장의 가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확인해 시가를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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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증여세는 950만 원, 예상 양도소득세는 1억7820만 원으로 총 1억877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감정가격으로 신고하면 증여세는 3800만 원, 예상 양도세는 1억930만 원으로, 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억4730만 원이다.
증여세만으로 판단하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증여세가 2850만 원 정도 적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감정가격으로 신고할 때 총 세액이 4040만 원 정도 적어 유리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양도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여 때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은 양도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격으로도 인정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증여세 부담은 적지만 취득가액이 적어서 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이 커지고 양도세 부담도 증가한다. 이와 달리 감정가격으로 신고하면 공시가격과는 반대로 증여세 부담은 크지만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 받은 아들이 땅을 증여 받고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아들이 5년이 지나기 전에 땅을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아버지가 땅을 샀을 때의 구입가격을 아들의 양도세 산출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이 늘면 총 세액(증여세+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지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사례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20%, 양도세율은 50%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양도세에 높은 세율(50%)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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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