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도내 처음으로 월 5만∼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청년 셰어하우스’ 8곳을 조성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셰어하우스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방 2∼4개이며 남녀별로 구분돼 있다. 최초 거주 기간은 8개월로 여건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방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은 공유한다.
입주 자격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만 18∼39세)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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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