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PET병-폐CD 등 16종 中, 연말부터 추가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자세한 내용 확인중”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와 공동으로 이날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 사용 가능했던 금속 폐기물,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부스러기, 공업용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16종을 수입 금지 목록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고체 폐기물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생태환경부는 또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 사용 가능하거나 수입 제한 품목이 아니었던 스테인리스강 폐기 부스러기, 티타늄 폐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 부스러기 등 고체 폐기물 16종은 내년(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품목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 16종에는 △철강, 알루미늄, 동 등을 회수하기 위한 폐전자제품 △폐CD 부스러기 △폐PET 부스러기 및 폐PET병 △폴리에틸렌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기 부스러기 △철강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등이 포함됐다. 내년 말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16종에는 △폐코르크 △텅스텐, 마그네슘 등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탄화텅스텐 과립 및 분말, 폐텅스턴 등이 포함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