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놓고 반전에 반전… 대법 “선거운동 해당” 최종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391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2124회 댓글을 단 일 등을 정치개입 또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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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2015년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라며 제출한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내부 회의록을 찾아내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로 2020년 12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이던 MBC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올 1월 기소된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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