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약 111억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111억여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재산몰수특례법에 따른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