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항소 포기” 사법부 판단 아예 부정한다는 뜻… 항소심도 재판 출석 안할 듯 檢 ‘제3자 뇌물죄’ 입증 총력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16일 항소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1심에 이어 재판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6일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접견을 온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꾸준히 상의하며 항소 포기 의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제출한 항소장을 사흘 만에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가족에게도 재판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을 알린 셈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둘 중 한 쪽만 항소를 해도 재판은 계속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려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의도인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도 1심처럼 결석 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재판 출석까지 계속 거부한다면 항소심 양형에는 불리할 것이라는 게 다수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1심에서 방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