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77억중 특활비 36억 추징 나머지 벌금 내도 139억 모자라… 노역땐 하루 일당 1270만원 꼴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24년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유치장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7억여 원 규모다. 검찰은 올 1월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예금 30억 원을 법원 허가를 받아 동결(추징 보전) 조치한 상태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다. 검찰은 당시 다른 예금 계좌에 들어 있던 19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잦아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달리 추징 보전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산을 당장 묶어둘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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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