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원동 전 수석(동아일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이 6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조원동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원동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조 전 수석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를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이 부회장의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