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 번째 영장도 기각… 檢, 다음 주초 불구속 기소 검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상급자로서 압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주요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비해 현저히 우월한 상급자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는 등의 구체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김 씨를 압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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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관계 후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행 유죄 인정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됐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가해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지난해 6월 첫 성관계 후 안 전 지사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쟁점이 된다. 검찰은 김 씨가 안 전 지사 앞에서 고개를 흔들거나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한 점을 성관계 거부 의사 표시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확 밀치거나 뿌리치지 않았더라도 수행비서 입장에서 최대한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 안 전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의사 표시가 완전한 거부인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