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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외가 제도적 차별 안될말…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

입력 | 2018-04-04 03:00:00

[새로 쓰는 우리 예절 新禮記(예기)]동아일보 시리즈에 뜨거운 호응 쏟아져



4월 2일자 A3면.


동아일보 창간기획으로 2일자 A3면에 보도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 2회―어느 대기업 신입사원의 눈물’은 온·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이 기사의 조회수는 105만 건(3일 오후 3시 현재), 네이버에서 95만 건에 달했다. 댓글도 수천 건이 달렸다. 기사 내용처럼 기업의 상조복지 제도 등 우리 사회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자영업자 한모 씨(49)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 씨는 “우리 아들도 장모님이 5년 넘게 키워주셨다. 인터넷에서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내용을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이 정말 뿌리 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7년째 네 살, 일곱 살 손주를 키우는 외할머니인데 기사를 보니 씁쓸하다. 호주제 폐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지 몰랐다(kimy****)”거나 “외가가 가까운 건 50년, 100년도 더 된 일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qotk****)”는 지적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친가와 외가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청원이 3일까지 6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한 시민은 “전부터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중고에서도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상을 당하면 출석 인정 일수를 차별한다는 댓글이 달렸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국 초중고는 공통적으로 친가와 외가를 가리지 않고 조부모상 시 5일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를 차별하는 기업들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외조부모상 시 휴가를 주지 않는 A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향후 개정해야 하는 규정이지만 당장 바꾸려면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금 외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의 상조복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당신이 제안하는 이 시대의 ‘신예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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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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