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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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 규모가 커졌다. 29일 새벽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화마(火魔)가 더욱 커졌다.
이날 오전 5시 39분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A 씨(45)의 집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다. 이 화재로 아버지 A 씨와 세 아들인 중학생 B 군(13), 초등학생 C군(11), D군(8)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지상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난 현장까지 소방차량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대원들은 소방차량을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급히 세우고 소방호스를 길게 늘여 연결해 현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지난해 12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도 여전히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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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소방관이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시민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부산 아파트 화재 기사에 “아 불법 주차 좀 어떻게 해봐 진짜 다 밀어버려야 해(rlaa****)”, “응급 차량 진로 방해 시 벌금이 너무 약해. 천만원씩 때려야 해(juli****)”, “차주들 과실치사로 처벌 못하나?(lysh****)” 등의 의견을 남기며 준법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