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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의혹 반박할 증거 사진 제출” vs 프레시안 “鄭 고소”

입력 | 2018-03-16 14:17:00

사진=정봉주 전 의원. 동아일보DB


정봉주 전 의원과 그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진실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날의 행적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관련 사진 수백장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자사 기자 고소에 맞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프레시안은 16일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뿐”이라고 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7일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출마회견 취소 후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정 전 의원은 13일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5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언론사들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자신을 음해하고자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6일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기자 2명에 대한 고소는 유지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전 의원의 결백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2011년 12월 23일 일정이 연속적으로 촬영된 약 780여장의 사진이 그 증거”라며 “이 사진들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의 당시 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780여장의 사진 중 1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이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나는 꼼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변호인단은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갔다’고 주장하는 민국파(정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지기 인터넷 아이디)와 프레시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 전 의원을 수행해 여의도에 갔다’는 민국파 역시 당일 여의도에 간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