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애초 100% 확대 입법예고 팽팽한 찬반 논란에 절충안 확정
찬반이 팽팽하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신청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가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신청 학교의 15%라는 제한 비율을 아예 삭제해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 찬반 논란에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2012년 본격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대상 학교에 따라 △초빙형(일반학교) △내부형(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일반학교가 아닌 자율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전국 1655곳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면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또 시도별로 교장공모제를 학교 1곳만 신청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청 학교가 6곳 이하면 15% 제한에 걸려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1곳도 지정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기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내부형 공모제 56명, 개방형 공모제 33명으로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 9955곳의 8.9%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