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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사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상고심 사건에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전직 대법관으로서 법조계 안팎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2008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태평양은 이 부회장 사건을 1심부터 줄곧 전담해 왔고, 차 전 대법관은 상고심에 돌입하면서 선임계를 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결국 이날 오후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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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 배당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