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파문]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안희정 사임… 비어있는 도지사석 6일 충남 예산군 충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회의장의 도지사석이 비어 있다(왼쪽 사진). 예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안 전 지사에게 적용이 유력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이 혐의는 회사 상사와 부하,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 상하관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는 경우 적용된다.
‘위력(威力)’은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적인 힘을 모두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게 200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안 전 지사가 “뭐하니?” “괘념치 말거라” “거기 있니?”라며 반말을 사용한 것에는 위계질서가 작용한 듯한 분위기가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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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강간죄가, 없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지시복종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브리핑룸에는 이날 안희정 전 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사임 통지서가 붙어 있다. 사임 이유를 ‘개인 신상’(점선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징역 2∼3년, 강간은 3∼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보다 형이 무겁다.
만약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선종문 변호사는 “이론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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