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사실 다툼여지 있어” 석방 100여 일만에 재구속 위기 피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27기)는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공작을 수사할 때 조사본부에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수사 방향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