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30년 구형]4월 6일 1심 선고 형량은
○ ‘최순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22)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여 원을 받은 뇌물수수가 핵심이다. 그런데 최 씨는 1심에서 차량 구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77억여 원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 것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또 롯데나 SK를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강요하는 데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 朴, 崔보다 높은 중형 선고될 듯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79·구속 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 1심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에 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45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선고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징역 30년보다는 낮게, 최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