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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날라리 진보, 헤게모니와 오르가슴

입력 | 2018-02-28 03:00:00

진보측 예술가 性추문 많은 건 문화계 헤게모니 장악한 탓
미투 폭로 대상 된 이윤택의 성추행 범죄의식 없는 작품
자유분방함 추구하더라도 자유연애와 성추행 구별해야




송평인 논설위원

연극 연출가 이윤택을 향한 미투(#MeToo) 폭로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의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단지 나쁜 손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의식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의 작품에는 사실상의 성추행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한다. 그의 출세작 ‘오구’라도 좋고 셰익스피어를 각색했다는 ‘햄릿’이라도 좋고 다른 작품이라도 좋으니 한번 봐 보라. 이윤택 자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의 탐구’니 어쩌니 할지 모르겠으나 실은 모두 범죄행위에 가깝다.

범죄적인 성적 욕망을 예술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적인 성적 욕망도 예술의 중요한 소재다. 다만 범죄라는 인식이 작품 속에서 갈등으로 작용하는 한에서 그렇다. 이윤택의 작품에서는 성추행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도 범죄라는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성추행은 처음에는 여성에 의해 거부되지만 결국 여성에 의해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여진다. 그의 작품은 성에 있어서 여성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착각에 기초해 ‘남녀관계는 남자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마초적 인식을 관객들에게 부추긴다.

남녀상열(男女相悅)은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다. 아프리카 오지의 밤하늘 아래서 성욕에 불타올랐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에게까지도 ‘유혹할 자유’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 현대 사회는 성인에게 있어서 자유연애의 사회다. 다만 자유연애라 하더라도 그 속에 어떤 규율이 있다. 상대가 거부의 반응을 보일 때 무시하고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다. 이 엄격한 규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연애는 부자유연애가 된다. 그것이 성추행이고 성폭력이다.


법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되려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한다. 문화예술은 일찍부터 거부와 동의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을 다뤘고, 외면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일지라도 돈이나 권력관계에 의해 성립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식을 갖고 위대한 로맨스를 창조해왔다. 현대 문화예술은 자유분방해 보여도 실은 현실의 법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윤택의 작품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 저승에서 온 남성들이 거대한 음경을 흔들며 등장하는 ‘오구’ 같은 작품은 니체 식으로 말하면 디오니소스적 성의 굿판을 벌여놓고 이를 수습할 어떤 아폴론적인 계기도 제시하지 않는다. 디오니소스적 착란 속에 무대 위의 연극과 무대 아래의 현실은 둘로 나눌 수 없는 불이(不二)의 세계가 된다. 무대가 곧 사타구니 안마를 받는 여관방이고 발성연습 시간은 그것을 핑계로 상대의 몸을 더듬는 순간이 된다.

이윤택을 진보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진보연(然)한 예술가임에는 틀림없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과거 정부가 직접 나눠주던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나눠주도록 했다. 자율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문화예술계의 상당 부분을 진보 측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편이었다. 이런 개편에서 가장 이익을 본 것이 이윤택 같은 이들이다. 이런 예술가가 각광을 받았기에 그의 작품이 성공의 모범이 되고 연극판 전체가 성의 난장판 비슷하게 변질된 감이 없지 않다.

이윤택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표적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나눠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착오적인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갔어야 했으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그 배분을 강압적으로 수정하려다가 직권남용의 함정에 빠졌다. 이윤택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다시 정부 문화지원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지난해만도 문예진흥기금 등에서 4억46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진보연한 문화예술인이 주로 미투의 폭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헤게모니를 그들이 쥐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미투는 당연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데올로기적 분류와 상관없다. 검찰같이 보수적인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었던 분야에서는 그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량한 헤게모니를 이용해 찰나의 오르가슴을 얻으려다 수치스러운 폭로에 직면한 것이 어디서나 미투 사태의 본질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