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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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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발족된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성범죄 피해사례를 접수받던 중 김 부장검사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과 구체적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환조사 도중 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성추행조사단은 시한에 맞춰 14일 오후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부장검사의 법정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 신병을 확보한 조사단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련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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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