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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1심 선고공판

입력 | 2018-02-13 16:21:00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62)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2016년 10월 사건이 터진 후 16개월 만이며, 같은해 11월20일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시작된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959년생인 최순실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 씨 측은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다”,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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