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자격정지 낮추고 벌금 취소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0일(현지 시간) FIFA 윤리위원회가 정 전 부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5년 처분을 1년 3개월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 전 부회장 징계는 지난해 1월 7일부로 끝났다. 정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벌금 5만 스위스프랑(약 5800만 원)도 취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18년, 2022년 월드컵 유치경쟁 당시 영국과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FIFA 윤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격정지 6년 징계를 결정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FIFA 소청위원회에서 5년으로 징계를 줄이는 데 그치자 CAS에 제소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