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과의 형평성 고려”… 외국인-다문화정책 ‘인권’ 강화 성폭력 고용주 외국인 초청 금지
정부가 귀화한 남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 및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을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남성이 줄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은 병역의무 없이 본인이 원할 때에만 군에 입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은 외국인 신규 인력을 배정받을 때 감점이 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