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12% 이상이면 산재 유리… 사망 사고도 자동차보험보다 보상 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의 과실(過失) 비율이 12% 이상이라면 답은 산재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과실 등에 따라 보상액을 깎는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이 크든 작든 같은 급여를 준다. 본인의 과실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택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A 씨의 사례에 비춰 보면 계산 방법은 이렇다. 산재보험에 따르면 입원 기간인 3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총 900만 원)의 70%인 630만 원이 휴업급여로 나온다. 여기에 요양급여(진료비) 75만 원을 더하면 총 705만 원이다. 이는 A 씨의 과실 비율이 100%여도 동일하다. 단,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만 나온다.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도 산재보험 쪽이 더 많다. 월급 300만 원인 B 씨(40)가 퇴근길 사고(과실 비율 20%)로 숨졌다면 산재보험은 유족인 배우자가 숨질 때까지 유족연금 형태로 보상액을 준다. B 씨의 아내가 현재 35세인데 65세까지 생존하면 총 5억8140만 원을 받게 된다. 75세까지 살면 7억7120만 원, 85세까지면 9억6100만 원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2억8377만 원을 준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길 사고 뒤 진료비 등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 수령했어도 산재보험으로 받았을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