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첫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원·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서 과거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파악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29일 요구했다. 전국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판사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소속 판사 97명(재적 판사 149명)은 이날 판사회의를 연 뒤 결의문을 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회의는 참석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으로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젊은 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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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질성으로 교체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19기)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식 이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가 나면 이임식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