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비리]직접 청탁 안한 합격자는 처벌 애매 정부 “친인척 청탁도 입사취소 사유”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는 100명에 이른다. 수사 및 징계 대상자(219명)에 비하면 부정 합격자 수가 적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명을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통상 기관장, 인사처장, 인사팀장 등 2, 3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 후 이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다만 일괄 퇴출은 쉽지 않다. 본인이 채용 비리 청탁에 가담한 ‘직접 가담자’는 기소와 동시에 일괄 퇴출된다. 스스로 청탁 활동에 나선 경력직원 등이 즉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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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는 더 까다롭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로 ‘특정’될 경우 구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신입사원 2명을 선발했는데 1명이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입사성적 3위를 한 사람에게는 뒤늦게라도 연락해 입사 의사를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부정 청탁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박문규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입사 당시의 인사명부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