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검찰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