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의 결혼과 임신을 막는 내부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립무용단은 결혼은 입단 후 1년 이상, 임신은 3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진 퇴직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다. 둘째아이 출산은 첫 아이 출산 후 3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주시는 이 내규가 공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즉시 폐지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성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정부 저출산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무용단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임 단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주시립무용단은 무대에 오르는 단원 27명 가운데 21명이 여성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