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 소아환자 등 치료기회 넓어져… 변화 못따라가는 규제 혁파 문재인 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불법이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부분 이식이 앞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장기이식법상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 신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가지였다. 폐는 뇌사자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폐나 뇌사자의 얼굴, 팔 등의 이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생체 폐 이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학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잃은 20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말기 폐부전으로 뇌사자 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상당수가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2016년 이식 대기자 149명 중 뇌사자로부터 폐 이식을 받은 사람은 89명으로 이식진행률이 60%다. 10명 중 4명이 제때 이식을 못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이식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기 폐환자에게는 희소식이다. 단, 폐암 환자는 이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돼 폐를 이식해도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질환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만성질환 등 일반 질환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벤처회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임상이 훨씬 탄력을 받아 만성질환의 치료법 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규제 혁신이 체감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