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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ID 제보한 ‘오늘의 유머’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8-01-18 22:20:00


국가정보원 직원의 가입 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오늘의 유머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11개와 게시물 링크를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 감금’ 사태의 당사자로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는 국정원 댓글 개입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기자와 이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이 씨의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디 전달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만큼 이 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준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