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직 임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2014년 자사가 지분 47.7%로 대주주였던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 회장은 현대상선 이사회 의장이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8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돼 현재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13.2%)로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를 청산할 때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자가 되게 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그룹에 넘길 때 기업 가치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금 1094억 원을 날렸다. 또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동안 현대로지스틱스의 연간 영업이익 162억 원을 보장하고 미달 금액은 현대상선이 보장하도록 했다는 게 현대상선의 얘기다. 현대상선 측은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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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