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특정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15일 받기 시작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52억 원 증가한 240억 원으로 1만5000대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 등록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엔진을 교체한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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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