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법무장관 보좌관-검사 등 국회 찾아와 논의했다 거절당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로 보고 의원 입법 가능성을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 등은 정무위 A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왔다. A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 정책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가상통화 규제 법안 발의를 타진했다는 것.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은 가상통화를 만들어 사전판매(프리세일)하는 행위 자체를 ‘다단계’, 곧 유사수신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정책 보좌진에는 다단계 수사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의 시각을 이해한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가상통화 시장을 ‘기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만큼 법무부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여전히 규제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규제다. 거래 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 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