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심리시간을 10여분 앞둔 오전 10시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광고 로드중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되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이날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