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매입 소송 마무리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광장이 영원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광장 3만1513m² 중 절반 이상인 1만8144m²(57.6%)를 소유하고 있는 DSDL(회장 조욱래)과의 매입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대전 도심 속 쉼터인 서대전광장은 절반 이상이 사유지이다. 대전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앞두고 이곳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사용해왔다. 지금까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등 시민 쉼터로 활용됐다. 대전시는 매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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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세 차례 감정을 거친 데 이어 대전시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점,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570억 원으로 최종 권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대전광장을 온전한 시민 쉼터로 만들기 위해 2년 반 이상 실무자들이 노력했다. 대전의 대표적 도심 속 쉼터인 서대전광장을 영구적인 시민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